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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유형 (2025년 기준)

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유형입니다.


1. 건강상의 이유 (본인 또는 가족)

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

  •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
  • 기존 직장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인정 가능

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  • 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간병 필요
  • 요양보호사 등 제3자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
  • 의료진 소견서간병 확인서 제출 필요

 

 

고용24 사이트

 

work24.go.kr

 

 


2.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처우

임금 체불 (최소 2개월 이상)

  •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
  • 임금명세서, 근로계약서,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필요

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

  • 상사의 폭언, 폭행,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
  • 성희롱 피해 발생 시 (신고 및 조사 후 인정 필요)
  • 노동부 신고 기록, 내부 신고 자료, 진술서 제출

근로조건 위반 및 계약 불이행

  •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, 근무시간,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
  •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강요 (계약서에 없거나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)
  •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, 내부 메일 등 증빙 필요


3. 근무 환경 악화 (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)

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

  •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
  •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
  • 이전 통근 시간과 변경된 통근 거리 증빙 필요

업무량 과다 및 과도한 스트레스

  • 심각한 업무 과중으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이 악화된 경우
  • 의사의 소견서, 노동부 신고 기록 등이 필요

4. 가족과의 동반 이사

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

  • 배우자의 전근, 발령,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이사할 경우
  •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발령통지서, 이사 증빙 서류 필요

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  •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
  •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


5. 폐업 또는 회사 경영 악화

회사의 폐업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

  •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
  •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은 경우
  • 사업자 등록 폐업 증명서, 퇴직 권고 공문 등이 필요

권고사직 및 퇴직 강요

  • 회사가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
  • 퇴직 권유 서면 기록, 이메일, 내부 메신저 대화 내역 증빙

6.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사

출산 후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

  •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출산 증빙 서류 및 육아휴직 거부 사유 확인서 필요

육아를 위한 퇴사
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  • 육아로 인한 퇴사 증빙 (자녀 출생증명서 등) 필요


✅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점

  1. 퇴사 전에 증빙 자료 준비
    •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 거래 내역, 출퇴근 기록 등
  2. 사직서 작성 시 주의
    • 사직서에 단순히 ‘개인 사유’라고 쓰면 불이익 발생 가능
    • "건강상의 이유", "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" 등 명확한 사유 기재
  3.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
    •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필수
    •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

 


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사유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, 퇴사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😊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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