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신청방법

    1. 지원 대상

    • 어린이집·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
    •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아동
    •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원
    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  •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(최대 86개월 미만) 지원 가능

    2. 양육수당 변경 신청 방법

    • 어린이집(보육료 지원) →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'변경신청' 필요
    • 신청일 기준 지원 개시 시점
      • 15일 이전 신청 시: 해당 월부터 지원
      • 16일 이후 신청 시: 익월부터 지원

   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신청방법

    3. 지원 금액

    • 24개월 이상~취학 전(86개월 미만) 아동: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원
    •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 (장애아동 1020만 원, 농어촌 아동 1015.6만 원)

    4. 신청 방법

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  •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
     

     

   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신청방법

    •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  5. 문의 및 참고 자료

    • 전화 문의: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☎ 02-6222-6060
    • 관련 법령: 영유아보육법
    • 서류 자료:
      •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다운로드 가능 
    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제출 필요

 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.pdf
    12.88MB
 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.pdf
    10.21MB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.hwp
    0.03MB

    6. 추가 안내

    예시로 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내다가 잠시 가정보육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경우 현재 아기가 18개월(23년생)인경유는 , 양육수당 대상이 아닌 ‘부모급여’를 신청해야 합니다.
   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고,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    복지로에서 연령 기준 문제로 신청이 안 될 경우,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.

   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고,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신청방법

     

    반응형